제1장 총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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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| [명칭] 본회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 | ||
제2조 | [목적]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|
제3조 | [소재지] 본회는 모교에 사무국을 두고, 각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 | ||
제4조 | [사업]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회원의 권익증진과 복지 후생증진에 관한 사업 2. 모교 후원에 관한 사업 3. 장학재단 후원에 관한 사업 4. 회원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5. 재학생 복지에 관한 사업 6. 회원 명부 발행 및 회보 발행 7.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선정 및 포상 8. 기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| ||
제2장 회원 | |||
제5조 | [정회원]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. 1.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. 2.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. | ||
제6조 | [준회원]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본회의 준 회원이 된다. 또한,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거나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수련 중인 타교 출신의 의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. 1. 준회원은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다. 2. 준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본회에 대한 권리는 제한되나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| ||
제7조 | [명예회원] 다음 자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. 1.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2.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| ||
제3장 임원 | |||
제8조 | [임원]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 1. 회 장 : 1명 2. 부회장 : 4명 이내(수석부회장 1명 포함] 3. 이 사 - 가. 상임이사 : 10명 이내 - 나. 이 사 : 약간명 4. 고 문 : 약간명 5. 감 사 : 2명 | ||
제9조 | [임원선거] 1. 회장,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출 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는다. 2. 상임이사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3. 의학전문대학원장, 대학병원장 및 각 지부회장, 각 동기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. | ||
제10조 | [임원의 임기]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2. 임기만료는 본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후임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 | ||
제4장 총칙 | |||
제11조 | [총회] 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. 2.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회장이 주관한다. 3.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. 4.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 | ||
제5장 이사회 | |||
제12조 | [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]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2.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3. 상임이사회는 분기별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, 회장의 요청이나 상임이사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4.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. 총무, 볍제, 학술, 홍보, 섭외, 출판, 정보, 여의사, 사회참여 등 | ||
제13조 | [이사회의 구성과 의결]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. 2. 이사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3. 정기 이사회는 연2회로 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나 이사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. | ||
제6장 위원회 | |||
제14조 | [특별위원회]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 ||
제7장 사무국 | |||
제15조 | [사무국] 1.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 직원을 둘 수 있다. 2.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| ||
제8장 재정 | |||
제16조 | [수입] 1.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(발전기금)으로 한다. | ||
제17조 | [예산 및 결산] 1. 각 연도의 세입·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 2. 각 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는다. 제18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 | ||
제9장 상벌 | |||
제19조 | [포상]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 | ||
제20조 | [징계] 모교 및 동문에 대한 명예를 더럽힌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. | ||
제10장 부칙 | |||
제21조 |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준례에 준한다. | ||
제22조 | 본 회칙의 변경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||
제23조 | 본 개정회칙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|